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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m8462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의무제 도입 VS 배려석 제거







#의무제로 강화해 처벌해달라


임산부 입니다. 국가에서는 출산장려를 원하지만 임산부에게 주어지는 불편한 현실이 여성이 임신에 대해 더욱 부정적이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임산부들은 힘든 몸을 이끌고 근무를 합니다. 더구나 서울은 출퇴근을 자가용보다는 전철로 이동하는 임산부들이 다반수입니다.


매일 왕복 2시간동안 전철로 이동하는데 항상 임산부 배려석은 젊은 남자 여자 40-50대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앉아있습니다. 심지어 빈자리가 많은데도 임산부석에 앉아있으며 임산부가 앞에 와도 임산부 뱃지를 차고 있음을 보아도 모른척 하며 앉아있고 임산부가 양보해달라도해도 나도 힘들다고 되려 소리지르며 머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임산부석에 앉아 스마트폰만 보고있으니 더욱 임산부 뱃지를 볼겨를도 없겠지요.


임산부 배려석에 대한 홍보나 광고도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임산부석이 있는 7좌석에 임산부와 몸이 불편한 사람, 아이를 업고 있는 사람들에게 양보해야 하는 것을 아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임산부석은 알았지만 7좌석에 대한 내용은 이번에 임신하고 전철을 자세히 보고 알 수 있었거든요.



임산부 배려석이 사실 임산부에게 돌아가지 않으며 임산부인데도 힘든 몸을 이끌고 서서 계속 있어야 합니다. 더구나 임산부가 아닌 분들이 대부분 그 자리에 버티고 앉아 있기 때문에...더욱 화가납니다. 임산부 뱃지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 앉으면 과태료를 물게하는 법적 제도를 만들기를 부탁드립니다. 임산부 배려석에 대한 공익 홍보도 제발 부탁드립니다. 많은 임산부들이 출퇴근길 전철에 대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칸에 2개 잇는 임산부석조차 임산부들에게 돌아가지않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임산부석에 앉아있는 임산부 아닌분들의 사진을 다 찍고싶을만큼.... 정말 화가납니다.


제발 임산부석을 임산부가 앉을 수있도록 법적제재를 주세요.........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홈페이지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43766)






#의무제의 보완으로, 임산부 지문등록제를 도입


몸이 불편한 임산부들을 위해 항상 자리를 비워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자리에 앉았다가 임산부가 오면 비워주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임산부 입장에서, 더욱이 초기 임산부들은 양보해달라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또한 2016년 노약자석에 앉아 있던 임산부가 노인에게 폭행당한 일도 있어서 임산부 입장에서는 더욱 곤욕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임산부석을 아예 의무제로 하여 벌금을 물게 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임산부인지 임산부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고 반박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임산부 지문등록제를 시행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322092)






#임산부 배려석을 없애달라


서울에서 통근하는 31세 남자입니다.

지하철 탈때마다 느끼는것이지만 임산부 배려석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이 드네요.

단 한번도 거기에 임산부가 앉아있는 것을 본적이 없고 대부분 아주머니나 아저씨가

앉아계십니다. 아주머니가 임신하셨을 수도 있지않냐고 반문하시면 여성배려석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모든 좌석이 임산부 배려석이 되어야하지만 이런식으로 색

깔을 입혀 놓는 것은 자리 낭비뿐만이 아니고 정말 피곤해서 앉으려는 사람들의 죄의식

만 가중시킬뿐이라고 생각듭니다. 임산부를 보면 어떤 자리든 양보를 할 수 있는 의식

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런 식으로 각 칸마다 임산부 배려석을 만들어놓는것

은 자리 낭비, 눈치보기 밖에 되지않는 것 같네요.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316977)



#로컴 한마디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은 2013년 처음 도입됐고, 2015년부터 지금의 분홍색 자리로 변경됐다. 그러나 처음 시도될 때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배려인가, 의무인가로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임산부 배려석은 의무가 아니다. 따라서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그곳에 앉는다고 벌금을 물거나 처벌받지는 않는다. 단지 ‘임산부석이 비어 있지 않다’는 민원이 접수되면 기관사가 “객실에는 임산부 배려 표시가 있는 분홍색 의자가 있습니다. 임산부가 편안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방송이 나올 뿐이다.


임산부배려석을 의무제로 하는 것이 나을지, 없애는게 나을지 확실한 정답은 없다. 확실한 것은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인 의식 개선이 필요하고, 지금의 임산부 배려석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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